커뮤니티공지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정 제41조의 5(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에 의거하여 2021년도 후원금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1. 공고명 :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2. 공고기간 : 2021. 03. 31 ~ 2021. 07.31(3개월)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