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 유형
-(폭언)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폭행)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성희롱·추행)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 유 형 |
내 용 |
| 공포심 불안감 유발 |
•“가만 두지 않겠다” 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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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
| 성추행 성적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
○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추행 시) 대응방법
| 대응방법 |
내 용 |
| (1단계) |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
|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
| (2단계) |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
|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
| (3단계) |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 응대종료, 경찰신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 직종) 건강보호 매뉴얼(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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