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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집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안내
글번호 209 등록일 2025-01-0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82명
다운로드 폭언폭행성희롱예방수칙.pdf  

○ 인권침해 유형
-(폭언)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폭행)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성희롱·추행)부적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유 형 내 용
공포심 불안감 유발 •“가만 두지 않겠다” 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폭력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성추행 성적언동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추행 시)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 용
(1단계)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2단계)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3단계)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응대종료, 경찰신고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 직종) 건강보호 매뉴얼(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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