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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부금(후원금) 국세청 등록 안내
글번호 225 등록일 2026-01-25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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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의집입니다.

후원자님들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인해 종이기부금영수증은 참고용으로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확인 방법
- 2026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기부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 확인이 안 될 경우 사무국(054-873-3508)로 문의

    ★ 최초 후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한 대상자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1.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31일까지 후원한 사항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 기부금 공제 혜택

1. 공제 대상자 : 후원자, 후원자 본인의 기본 공제대상자

2. 공제한도 및 기준 : 지정기부금 단체(코드 41번, 개인<소득금액의 30% 이내>, 법인<소득금액의 10% 이내>)

 

한 해동안 후원으로 태양의집과 함께 동행해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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