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제25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3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은솔복지재단"2018년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사회복지법인 은솔복지재단 이사장
1. 공개기간 : 3개월
2. 공개장소 : 태양의집 홈페이지
3. 공개내용 : -의안 제2018-8호 : '청송재가노인지원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심의
-의안 제2018-9호 : '태양의집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
-의안 제2018-10호 : '사회복지법인은솔복지재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
-의안 제2018-11호 : 2019년 청송재가노인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안)
-의안 제2018-12호 : 2019년 태양의집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안)
-의안 제2018-13호 : 2019년 사회복지법인 은솔복지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안)
붙임 : 2018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1부. 끝